주민자치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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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및 감면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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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납부 방법
  • 납부기간에 계좌이체로 납부(입금자명은 강좌명 앞2글자 + 수강신청 본인성명 입력)
수강료 면제 대상
  • 수강료 감면 : 운영기간 별 2개 프로그램까지 감면(해당 동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필수)
  • 면제 감면 대상자는 개강 시 주민자치회 사무실 방문하여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필수
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청 비용
무료
  • 국가유공자및가족(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), (수급자증명서)
  • 한 부모가족 보호대상자(한부모가족증명서), 결혼이민자(국적취득자: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, 국적미취득자:배우자 주민등록등본(본인 성명 포함)과 외국인등록증)
  •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(등본)
  •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,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)
50% 감면
  • 65세 이상(신분증)
  •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,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)